징계대상자에 대해 구제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인사권자에 대해서는 당해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재고하고자 단체협약에 징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재심절차는 근로
Ⅰ. 개요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규모를 학급수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12학급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391개교로서 전체의 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49학급이상의 대규모 학교는 416개교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학생수를 기준으로 할 때 4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2,487개교(46.2%), 2,00
재심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재임용탈락
대학교원의 재임용탈락은 징계가 아니라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이며 기간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처분권자에게 존재하지 않고, 당연퇴직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재심청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당연
의무를 인정한 것은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직무명령에 대한 위배는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 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국가 공무원법 제78조). 직무명령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1) 정당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가 발
위반하는가?
검사윤리강령 제12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례5] 검사 갑은 관계증거를 상세히 검토한 후 불기소 처분을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무원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누구도 이를 불법․부당하게 방해할 수 없다. 또 교육공무원은 그 직위를 표시하는 일정한 직명을 사용할 권리도 있다. 예를 들면, 총장․교장․교수․장학관․교육연구관 등의 관명이 그것이다.
③ 교원은 불체
01. 교육행정의 기초
01. 교육행정의 개념, 특성과 원리
1. 교육행정의 개념
(1) 국가공권력(분류체계론)
① 교육에 관한 행정 :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서 '교육에 관한 행정'이라고 정의한다.
② 법규해석적 정의 : 이는 교육행정을 국가와 통치권 작용이라고 보는 법
5) 평생교육의 진흥
헌법 제31조 ⑤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헌법 제31조 ⑤항에서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해 규정한다. 평생교육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교육과정, 즉 전체로서 통합된 교육과정을 의미하며 최근에 더욱 그 필요성
Ⅰ. 서론
교원의 ‘권위’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전문성에 따른 권위’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권위는 전통적세습적 권위와 카리스마적 권위 그리고 합법적 권위로 나누기도 하고, 통제적 권위와 전문적 권위로 나누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제를 위한 위세를 제도적으로 공인하는데 적
Ⅰ. 서론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군사부일체라 하여 스승에 대한 존경사상이 뿌리깊게 이어져왔고, 교육만이 국가의 발전과 개인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교육에 대한 믿음이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다도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사상이 바탕이 되어 오늘의 발전을 이룩하여 세계속의 한